2025년 7월,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및 개념을 전환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선임 방식,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전반적으로 조정된다.
사외이사란?
사외이사는 “회사의 일상적 업무(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외부 인사”로,
경영진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이사회 결정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외이사는 내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의 투명한 운영과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감시자로 도입되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수, 회계사, 변호사, 공직자 출신 등의 외부 전문가가 해당된다.
독립이사란?
독립이사는 사외이사의 성격을 포함하되,
더 엄격하게 경영진과 독립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사를 말한다.
단순히 회사 외부 인물이라는 조건을 넘어,
- 과거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거래 관계 유무,
- 친인척 관계,
- 일정 기간 이내 근무 이력 여부 등까지 확인해
진정한 독립성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한다.
사외이사 vs 독립이사 비교
항목 | 사외이사 | 독립이사 |
정의 |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 이사 | 경영진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외부 이사 |
요건 | 내부 임원이 아님 | 과거 관계, 이해관계 여부 등 독립성 검증 필요 |
법적 지위 | 기존 상법상 규정 | 상법 개정안에 새롭게 명시됨 |
역할 | 이사회 감시·견제 | 보다 강화된 감시 기능 수행 |
상법 개정안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 요약
상법 개정안이란? 주요 내용 표로 쉽게 정리(2025기준)
상법 개정안이란? 주요 내용 표로 쉽게 정리(2025기준)
2025년 7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예정된 상법 개정안이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이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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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변경
- 모든 상장사는 사외이사 대신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이들의 자격 요건은 법적으로 더 엄격히 관리된다. - 이사회 구성 시 독립이사 비율도 기존 25% 이상 → 33.3%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
- 모든 상장사는 사외이사 대신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 감사위원 3% 룰 확대
- 감사위원을 사내이사가 아닌 독립이사로 선임할 경우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
- 감사위원을 사내이사가 아닌 독립이사로 선임할 경우에도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기존에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회사 및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로 범위가 확대됨.
- 기존에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가 있었으나,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변화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이사의 충실의무 | 회사 | 회사 및 주주 |
감사위원 3% 룰 | 사내이사 선임 시만 적용 | 독립이사 선임 시도 적용 |
사외이사 명칭 |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변경 |
독립이사 비율 | 이사회 25% 이상 | 이사회 33.3% 이상 |
전자주주총회 | 선택 사항 | 자산 2조 이상 기업은 의무화 |
결론
상법 개정안은 기존의 ‘사외이사’ 제도를 ‘독립이사’ 체계로 강화하면서,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와 책임성을 법제화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이사 선임 절차, 감시 기능, 의결권 구조 등 이사회 운영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이다.
(참고사항; 그럼 사내이사란 무엇인가?)
사내이사는 회사 안에서 실제로 일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한다. 대표이사나 재무이사, 기획이사처럼 실무를 맡으면서 이사회에도 함께 참여한다. 회사 내부 사람이다 보니, 경영 판단이나 전략 결정에 직접 관여한다. 반면, 독립이사는 회사 밖에서 온 인물로, 내부 경영진과는 거리를 두고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한다. 두 사람 모두 이사이지만, 위치와 역할은 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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