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예정된 상법 개정안이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이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방식 및 이사회의 구성 요건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란? 주요 내용 대표이미지

상법 개정안이란? 주요 내용 5가지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 기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 개정안: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됨.

2.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확대 적용

  • 기존: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때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
  • 개정안: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때도 동일하게 3% 룰 적용
  • →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함.

3.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명칭 및 개념 변경

  • 기존: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 개정안: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 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
  • → 이사의 독립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명칭을 변경함.

4.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상향

  • 기존: 상장사는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 개정안: 독립이사를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

5.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대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 내용: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하며, 의무 시행

 

향후 추가 논의 예정 사항

1. 집중투표제 의무화

  • 내용: 주주가 이사 선임 시 보유 주식 수 ×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상태: 이번 개정안에는 미포함되었으며, 추후 공청회 등 논의 예정

2.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내용: 현재 감사위원 중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를 2명 이상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3% 룰 적용
  • 상태: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논의

 

개정안의 적용 대상

  • 개정안은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 특히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은 전자주주총회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표: 상법 개정 전후 비교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충실의무 대상 회사 회사 및 주주
3% 룰 적용 대상 사내이사만 사내 + 사외이사
사외이사 명칭 사외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비율 25% 이상 33.3% 이상
전자주주총회 선택사항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의무화
 

 

이와 같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주주권 확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일부 제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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