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투자는 재테크를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세금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국내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등 각 세금의 특징과 적용 방법,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주식 투자 시 내야하는 세금 3가지 정리
1.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주주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대주주 기준: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
- 비상장주식: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7.5%.
- 1년 미만 보유 시 33% (대주주 기준).
- 신고 방법:
- 양도일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
2. 배당소득세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됩니다.
- 세율:
- 기본 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신고 필요 여부: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 단,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절세 팁:
- ISA 계좌 활용: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로 유지.
3. 증권거래세(2025기준)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 금액에 비례해 즉시 부과됩니다.
시장별 증권거래세율 | 세율 |
코스피 | 0.15% (농어촌특별세 포함) |
코스닥 | 0.15% |
코넥스 | 0.10% |
비상장 주식 | 0.35% |
- 특징:
- 손익과 상관없이 모든 매도 거래에 부과.
- 원천징수로 납부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결론: 슬기로운 세금 관리의 중요성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투자 성과를 좌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중심, 배당소득세는 배당 중심, 증권거래세는 모든 매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각 세금의 특성을 이해하고, ISA 계좌 활용 및 매도 시점 분산 등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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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대주주는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 주식에서 지분율 또는 보유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이나 장외거래 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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