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시장은 비상장 주식 거래를 위한 제도화된 장외 시장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코스닥 및 코스피 시장과는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는 기업 유형과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K-OTC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otc 시장 대표이미지

K-OTC 시장 거래방법

K-OTC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려면 일반적인 증권사 계좌와는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K-OTC 시장 거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OTC 시장 개설된 증권사 이용
    • K-OTC 주식을 거래하려면 K-OTC 시장 참여 증권사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 K-OTC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 목록은 금융투자협회 K-OT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매매 주문 방식
    • 일반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 또는 MTS(Mobile Trading System)를 통해 매매 주문이 가능합니다.
    • 지정가 주문 방식이 기본이며,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3. 결제 방식
    • K-OTC 시장에서는 매매 체결 후 T+2일(영업일 기준 2일 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매매 체결 후 투자금이 즉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 결제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거래 가능한 종목 확인
    • 금융투자협회 K-OTC 홈페이지에서 상장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증권사 HTS/MTS에서도 종목 검색이 가능합니다.

K-OTC 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는 소액주주 여부, 기업 유형, 대주주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소액주주 여부
    •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대기업 주식 보유자는 보유 지분율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2. 기업 유형
    • 중소·중견기업 주식: 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주주는 과세
    • 대기업 주식: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
  3. 대주주 판단 기준
    • 비상장 주식: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
    •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20~25% 부과

K-OTC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 소액주주 요건 유지
    •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비과세 혜택 유지
  2. 손실 활용
    •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일부 정리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면 세금 부담 완화
  3.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투자
    •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주식 투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음

K-OTC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차이

K-OTC 시장에서 보유한 주식이 코스닥으로 상장되었을 때,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소액주주(중소,중견기업) 대주주(비상장 및 상장)
비상장 상태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 (20~25%)
코스닥 상장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6개월 내 매도 시 과세 (20~25%)

결론

K-OTC 시장 양도세는 기업 유형과 보유 지분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액주주로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K-OTC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될 경우에도 대주주 여부를 고려해야 하므로 투자 전략을 신중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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