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실시 뜻, 이미 시행된 것을 가리키는 한자어

공문서나 행정 문서를 읽다 보면 ‘기실시’라는 낯선 단어와 마주친다.

기실시 뜻은 간단하다. 이미 시행했다는 의미다.

앞에 붙은 ‘기(旣)’가 ‘이미’라는 뜻을 지닌 한자다.

기실시·기실행·기실시기간 같은 표현에서 반복되는 이 ‘기’의 정체를 차분히 살펴보았다.

기실시 뜻 대표 이미지

기실시 뜻과 ‘기(旣)’의 의미

기실시(旣實施)는 ‘이미 실시한’이라는 뜻의 한자어다.

문자 그대로 풀면 기(旣)는 ‘이미’, 실시(實施)는 ‘실지로 행하다’이다. 둘을 붙이면 ‘이미 실지로 행한 것’이 된다.

주로 행정 문서, 계약서, 공공기관 보고서에서 쓰인다. 과거에 이미 이뤄진 절차나 조치를 가리킬 때 등장한다.

같은 ‘기’가 붙은 단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어한자의미
기실시旣實施이미 시행한
기실행旣實行이미 실행한
기지급旣支給이미 지급한
기납부旣納付이미 낸
기결재旣決裁이미 결재한

공통된 구조가 보인다. ‘기’가 앞에 붙으면 그 뒤에 오는 행위가 이미 끝났음을 뜻한다.

즉 기실시는 동사가 아니라 ‘이미 실시된 상태’를 가리키는 명사형 수식어로 쓰인다.

📖 [네이버 사전] 旣(이미 기) 자세한 의미 한자사전에서 확인하기

기실시는 어떤 문장에서 쓰이는가

기실시는 일상 대화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주로 공공기관 문서나 행정 처리에서 등장한다.

실제 쓰임새는 다음과 같다.

  • 기실시 사업: 이미 시행한 사업
  • 기실시 기간: 이미 시행된 기간
  • 기실시 항목: 이미 시행한 항목
  • 기실시 예산: 이미 집행한 예산

예문으로 보면 감이 잡힌다.

“기실시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결과, 재정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실시 기간 동안 발생한 민원은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둘 다 ‘이미 진행된 사업’, ‘이미 지나간 기간’을 뜻한다. 단순히 ‘지난’이나 ‘이전의’라고 써도 될 자리에 한자어가 자리를 잡은 셈이다.

행정 문서는 정확성과 공식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뜻이 또렷한 한자어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시행한’보다 ‘기실시’가 더 짧고 단정해 보이기 때문이다.

기실시는 띄어 써야 하는가, 붙여 써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기실시는 붙여 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실시’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행정·법률 문서에서는 ‘기+실시’를 하나의 복합 명사로 취급해 붙여 쓰는 것이 관행이다.

비슷한 구조의 단어들도 마찬가지다. 기지급·기납부·기결재 모두 띄어 쓰지 않는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기(旣)’가 뒤 단어에 붙어 새로운 명사를 만드는 형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 ‘기실시하다’처럼 동사형으로 쓰는 것은 어색하다. ‘이미 시행했다’로 풀어 쓰는 편이 자연스럽다.
  • ‘기실시한 사업’보다 ‘기실시 사업’이 더 자주 쓰인다. 수식어 형태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 일반 글에서는 ‘이미 시행한’, ‘기존에 시행된’으로 바꿔 쓰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친절하다.

한자어 ‘기(旣)’는 ‘기혼(旣婚)’, ‘기득권(旣得權)’, ‘기정사실(旣定事實)’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모두 ‘이미 그렇게 된’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마치면서

기실시는 ‘이미 시행한’이라는 뜻의 행정 한자어이다. 앞에 붙은 ‘기(旣)’가 ‘이미’를 뜻하며, 기실행·기지급·기납부 같은 단어에서도 같은 의미로 반복된다. 일상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공문서를 읽을 때 자주 마주치는 표현이니 뜻을 알아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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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시와 기시행은 같은 뜻인가?

거의 같은 뜻이다. 기실시는 ‘이미 실시한’, 기시행은 ‘이미 시행한’을 뜻한다. 실시와 시행이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문서에서 혼용되기도 한다.

기실시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미실시(未實施)’가 반대말이다. ‘미(未)’는 ‘아직 ~하지 못한’이라는 뜻의 한자로, 기(旣)와 짝을 이룬다. 미실시 사업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업을 가리킨다.

[안내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행정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쓰임새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법령이나 공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해석은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 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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